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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총정리: 신호별 위반 과태료 및 벌점 완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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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적색 신호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통행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집중 단속 및 카메라 적발에 대비하여 정확한 2026년 기준 통행 요령을 숙지하시길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었는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서성이는데 그냥 지나쳤는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했는가? 1. 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신호별 통행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통행 규칙은 완벽히 안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보행자 신호등만 보고 우회전을 감행하여 단속 대상에 오르는 운전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속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방 신호등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그리고 보행자의 실제 유무를 철저히 구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 완전 일시정지 입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차량의 속도계가 숫자 '0'을 찍고 바퀴가 구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슬금슬금 굴러가는 서행 상태는 단속 카메라 및 경찰 현장 단속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요령 첫째,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만 서행하여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나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여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