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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전방 적색신호 단속 기준 및 과태료·범칙금 벌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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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 전 정지선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반드시 멈춰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최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 점등 시에만 통행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 바퀴를 0km/h로 완전히 정지시킨 후 출발하는가?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인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을 때 멈춰 기다리는가?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신호를 준수하고 있는가? 1.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기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시행 중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상황별로 명확히 규정된 정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서행과 일시정지를 혼동하여 감속만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단속 카메라나 암행순찰차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徐行)이 아니라 자동차의 바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회전을 멈춘 상태(0km/h)를 의미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인 경우 운전자가 마주하는 전방 교차로의 본선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하기 직전 마주하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전혀 없거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 하더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예외 없이 멈춰 서서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만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속도만 줄여 통과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